고객 또는 다른 이해 관계자는 KGC가 내린 인증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 고객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KGC 본사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는 인증 결정 결과와 이의 제기에 대한 이유 설명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상세한 방침이 있으며 KGC는 효과적인 해결 및 투명성을 위해 모든 불만 사항을
기록하고 조사합니다. 분쟁이나 불만이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추가 검토 및 중재를 위해 관련 제3자 인증 기관에 회부 됩니다. KGC 불만 및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1. 불만 또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KGC 직원은 모든 불만 사항을 초기 조사를 위해 총괄 관리자 또는 CEO에게 전달합니다.
2. 초기 조사가 완료되면 KGC 총괄 관리자 또는 CEO는 불만 및 이의제기 이해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초기 조사 결과 및 전체 조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또는 초기 증거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 이해당사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된 고객에 대한 불만 사항은 KGC가 초기 조사를 수행한 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3.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통지는 KGC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QPR (Quality Problem Report)로 기록합니다. 통지, 조사 및 결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문서의 사본은 증거 및 평가를 위해 내부 기록에 첨부됩니다.
4.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총괄 관리자 또는 CEO는 필요한 모든 내부 조사, 인터뷰, 평가 또는 기타 필요한 방법을 동원하여 불만 및 이의제기 이해당사자에게 확실한 대응 및 시정 조치를 제공합니다.
5. KGC의 운영위원회는 모든 불만 및 이의제기를 검토하며, 이들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의제기 합의체를 임명, 구성하여 경영진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불만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체의 결정과 조치 사항은 KGC 경영진에 의해 거부 될 수 없습니다.
6. 인증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KGC는 고객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7. 불만 사항 처리 프로세스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불만 사항을 KAB과 같은 관련 인정 기관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8. 적절한 경우, KGC는 불만 제기 이해당사자 및 인증된 고객과 함께 불만 사항 및 해결 방법을 공개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